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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3>토지이동 신청

by 뚱띠오리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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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세 번째 절차예요.

 

1.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3. 지자체 - 토지이동 신청

4. 등기소 -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3. 토지이동 신청

필요서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이고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토지이동 신청서 (도장 날인)
  • 분할측량 성과도
  • 정본
  • 판결문
  • 인감증명서

정본발급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 >열람/발급 >정(등)본발급

으로 들어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이동 신청 후 

일주일 지나서 확인하면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모두

분할된 새로운 지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토지분할 완료예요.

 

이제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돼요.

토지분할로 생겨 난 새로운 지번에도

모두 공유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것을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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