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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세 번째 절차예요.
1.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3. 지자체 - 토지이동 신청
4. 등기소 -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3. 토지이동 신청
필요서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이고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토지이동 신청서 (도장 날인)
- 분할측량 성과도
- 정본
- 판결문
- 인감증명서
정본발급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 >열람/발급 >정(등)본발급
으로 들어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이동 신청 후
일주일 지나서 확인하면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모두
분할된 새로운 지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토지분할 완료예요.
이제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돼요.
토지분할로 생겨 난 새로운 지번에도
모두 공유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것을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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