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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어요.
사실조회 신청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 후 서류제출>민사서류
2. 사실조회신청서 클릭
3. 사건번호 입력
4.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입력하고
관할 등기소 주소를 입력했어요.
사실조회사항도 작성했어요.
4. 첨부서류는 법인이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작성완료 클릭하고 제출완료까지 하면 돼요.
제출 후 약 열흘 뒤에 관할 등기소로부터
공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사실조회 회신서가 도착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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