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맘의 공부

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1> 개발행위허가 신청

뚱띠오리 2023. 2.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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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 후

토지분할 신청을 셀프로 해봤어요.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비용이 100만 원이나 해요.

배꼽이 배 만해 지겠어요...

필요 서류가 많고

과정이 많아서 좀 복잡하지만

돈 아낀다 생각하고 셀프로 해보아요.

 

토지분할 후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것이 목표고 아래의 순서로 진행해요.

 

1.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3. 지자체 - 토지이동 신청

4. 등기소 -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 개발행위허가 신청

필요서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이고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토지분할 계획서
  • 토지분할 예정도면
  • 소유권증명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토지분할사유증명 서류 (판결문)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는

지자체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토지분할에 체크하고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내용의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적고

날짜,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찍으시면 돼요.

토지분할 계획서

<토지분할 계획서>는 다른 블로그들 참고하여

만들었어요.

 

<분할예정도면>은

공유물분할소송 판결 난 도면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소유권증명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토지분할사유증명 서류 (판결문) 

준비해서 접수했고

접수증 받았어요.

 

처리기간은 2주 이내로

처리되면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개발행위 허가증 나오면 

지적측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다음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해서 알아가시면 편해요.

 

다음번 방문 때 개발행위허가증 

받으면서 바로 지적측량 신청하면 되니까요.

 

 

 

2023.02.10 - [오리맘의 공부] - 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2> 지적측량 신청

 

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2> 지적측량 신청

토지분할 두 번째 절차예요. 1.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3. 지자체 - 토지이동 신청 4. 등기소 -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2. 지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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