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직거래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_등기소 방문
토지 직거래 후 부동산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셀프로 해보았어요!
먼저 등기민원콜센터에 문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법인은 주민등록등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준비하면 돼요.
잔금 날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도인 도장이 필요한 곳에
미리 찍어두었어요.
(매도인 도장 필요한 곳 :
부동산거래신고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아래의 순서로 방문해서
잔금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어요.
시군구청
1. 부동산거래신고
직거래라 부동산거래신고도 직접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인증서 서명이 가능하면
전자신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이에요.
미리 구청에 매수인 단독으로 가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고
신고서에 매도인매수인 이름, 도장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법인은 추가로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위임장 양식 주셔서 작성했어요.)
2. 취득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법인)을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간 구청은 취득세 카드납부 가능했는데
카드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아 은행 가서 냈어요)
은행
보통은 등기소에 신한은행, 우체국이 다 있더라고요.
등기소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갔어요.
1. 취득세 납부
2. 수입인지 구입
거래금액에 따라 인지구매하시면 돼요.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채권매입액은 미리 확인해서 가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확인하고 채권매입금액 조회 하면 돼요.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전 채권매입금액이 21만원이었는데
은행에서 즉시매도 하니 부담금 19,200원
나왔어요.
4.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방문 시
15,000원이에요.
우체국
등기필증 나오면 우편으로 받을
회신용 봉투랑 우표를 구입해요.
등기소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요.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위임장 (매도인 도장 찍어와야 해요)
3. 등기필증, 매도인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혹시 몰라서 저는 서명 부분에 매도인 서명, 도장 다 받았어요)
4. 매수인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7. 취득세 납부 영수증
8.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 수입인지
12, 토지(임야)대장
13. 등기필증 회신용 우편봉투, 우표
제출 전 등기소 직원분께서 내용이랑 서류
빠진 부분 있는지 다 검토해 주셔서
무사히 소유권이전등기 마칠 수 있었어요.
등기신청한 지 4일 만에 등기필증 수령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