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맘의 공부

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2> 지적측량 신청

뚱띠오리 2023. 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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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두 번째 절차예요.

 

1.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3. 지자체 - 토지이동 신청

4. 등기소 -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2. 지적측량 신청

개발행위 허가증이 나오면

지적측량(분할측량 ) 해야 해요.

지적측량(분할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지자체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블로그들 찾아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자체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지자체로 필요서류 전화 문의 후 

방문해서 신청했어요.


필요서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이고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개발행위허가증
  • 허가도면
  • 판결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해요.

확정증명 신청방법은 

제증명 >제증명신청 >제증명종류(확정증명)

선택 및 관할법원,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발급당사자 선택하여 원고, 피고 모두 체크 후

확인 >작성완료 >제출

 

송달증명도 제증명종류만 송달증명으로 바꿔

선택해서 신청하면 돼요.

 

출력은 제증명 >제증명발급 으로 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확정증명 및 송달증명 발급이 가능해요.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공시송달 하고 도달 후 

2주가 지나야 확정되더라고요.

피고의 폐문부재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공유물분할소송 때 지적측량을 했어서

측량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재의뢰시 수수료를 감면해 줘요.

이전에 했던 측량이랑 분할면적이나 경계 등이

동일해야 한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해 주세요.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page=3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page=3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지적세부측량 PDF 다운로드 지적세부측량표 - 토지개별공시지가별 단위면적당 수수료 안내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별(

baro.lx.or.kr

 

측량비용 납부 하면 측량을 진행하고

며칠 후 분할측량 성과도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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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오리맘의 공부] - 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3>토지이동 신청

 

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3>토지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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