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판결 후 셀프로 토지분할, 등기하기 <2> 지적측량 신청
토지분할 두 번째 절차예요.
1.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3. 지자체 - 토지이동 신청
4. 등기소 -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2. 지적측량 신청
개발행위 허가증이 나오면
지적측량(분할측량 ) 해야 해요.
지적측량(분할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지자체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블로그들 찾아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자체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지자체로 필요서류 전화 문의 후
방문해서 신청했어요.
필요서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이고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개발행위허가증
- 허가도면
- 판결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해요.
확정증명 신청방법은
제증명 >제증명신청 >제증명종류(확정증명)
선택 및 관할법원,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발급당사자 선택하여 원고, 피고 모두 체크 후
확인 >작성완료 >제출
송달증명도 제증명종류만 송달증명으로 바꿔
선택해서 신청하면 돼요.
출력은 제증명 >제증명발급 으로 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확정증명 및 송달증명 발급이 가능해요.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공시송달 하고 도달 후
2주가 지나야 확정되더라고요.
피고의 폐문부재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공유물분할소송 때 지적측량을 했어서
측량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재의뢰시 수수료를 감면해 줘요.
이전에 했던 측량이랑 분할면적이나 경계 등이
동일해야 한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해 주세요.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page=3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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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lx.or.kr
측량비용 납부 하면 측량을 진행하고
며칠 후 분할측량 성과도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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